주택청약 상향1 주택청약 월 납입금 인정금액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 무려 41년 만에 주택청약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 총 납입금으로 정해지는데,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저축총액 변별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금 한도 상향월 납입한도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1983년부터 유지되던 주택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필요에 따라 조정된 것인데요. 가구 소득 상승에 따른 한도 조정이 41년 만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한도를 잘 활용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통 공공주택 당첨선은 1,200만 ~ 1,500만원 수준으로, .. 2024. 6.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