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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41년 만에 주택청약 월 납입금 인정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공공주택 당첨자는 청약통장 저축 총 납입금으로 정해지는데,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저축총액 변별력이 커질 수 있을 전망입니다.
주택청약 월 납입금 한도 상향
월 납입한도 10만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1983년부터 유지되던 주택청약 통장의 월 납입금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그동안의 가구 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상향 필요에 따라 조정된 것인데요. 가구 소득 상승에 따른 한도 조정이 41년 만이라는 점에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새로운 한도를 잘 활용해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공공주택 당첨선은 1,200만 ~ 1,500만원 수준으로, 기존 월 10만 원 한도를 생각했을 때 약 10년 이상을 납입해야 했습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를 25만 원으로 늘리면 저축 총액 당첨선의 변별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적용
소득공제도 이제 300만원 한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한도가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난 부분은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주택 가구주,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늘어나 월 납입금과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 만큼 급여 조건도 조정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청약통장별 청약 가능 유형 및 관리 주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 가능
구분
|
종전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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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부금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
유형 | 민영주택 (85m2이하) |
민영주택 | 공공주택 | 모든주택 (민영+공공) |
관리 | 시중은행 | 시중은행 | 주택도시기금 | 주택도시기금 |
민영, 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시 종전 통장의 기존 납입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은 청약통장 변경된 부분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월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되면서 청약 기간을 줄일 수 있을지 실효성은 지켜봐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최대한 인정금액인 25만 원씩을 납부한다면 그나마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기 지역의 경우 여전히 청약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번 주택 청약 개편 방향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