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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고, 감액 없이 100%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현금이나 부동산, 월급은 얼마까지 받아야 전부 다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수급대상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세요.
2024 기초연금
기초연금이란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드리기 위해 지급하는 복지 서비스로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지급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2024년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동산, 현금,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x(근로소득-110만 원)}+기타 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1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무료임차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 각 공제액을 제하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의 가액하는 계산방법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모의계산 서비스를 제공하니 아래 링크로 이동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대상
수급대상은 나이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 만 65세 이상(대한민국 국적)
- 선정기준액 : 2,130,000원(단독가구) / 3,408,000원(부부가구)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도 있으니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를 아래에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아래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2024년 1월 ~ 2024년 12월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산식을 살펴보면 꽤 복잡해 보이고, 계산이 어려운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금, 부동산, 월급 등 모든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가구 구성(단독, 부부) 기준금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득역전방지감액'인데요.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초과한 금액만큼 기초연금에서 감액
만약 감액 없이 100%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79만 5,190원 이하, 부부가구 287만 2,32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한 만큼 매달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구분 | 소득인정액 |
단독가구 | 1,795,190원 |
부부가구 | 2,872,320원 |
부동산, 월급, 현금은 도대체 얼마나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금융재산)
구분 | 기초연금 수급가능 | 감액 없이 100% 수급 |
단독가구 | 3억 5천만원 이하 | 3억원 이하 |
부부가구 | 5억원 이하 | 4억 5천만원 이하 |
※ 일반 재산과 근로소득이 없다는 전제하에 모의 계산해 본 결과로, 실제 개인의 재산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구분 | 기초연금 수급가능 | 감액 없이 100% 수급 |
대도시, 특례시 | 7억 7천만원 이하(11억 5천만원) | 6억 6천만원 이하(9억 9천만원) |
중소도시 | 7억 2천만원 이하(11억원) | 6억 1천만원(9억 4천만원) |
농어촌 | 7억원 이하(10억 9천만원) | 6억원 이하(9억 2천만원) |
※ 단독가구(부부가구) 순으로 작성되었으며, 살고 있는 집 외 다른 부동산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 결괏값입니다. 기초연금 계산 시 부동산은 시가표준액(공시가)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 월급
구분 | 기초연금 수급가능 | 감액 없이 100% 수급 |
단독가구 | 410만원 이하 | 365만원 이하 |
부부가구 | 595만원 이하 | 515만원 이하 |
※ 근로소득 외 다른 현금과 부동산이 없다는 전재하에 계산한 결과 값입니다.
기초연금을 감액 없이 다 받으려면 현금보다는 부동산, 그리고 그보다는 월급(근로소득)이 훨씬 유리합니다. 각자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개인별로 유형이 많아 복잡한 2024 기초연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959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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