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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휴가를 기다리는 일만큼 신나는 일은 없죠? 회사에서는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줘야할까요? 법적으로 하계휴가를 유급휴가로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마다 규정을 달리하기 때문에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휴가 개념을 알아보고 개인 연차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 보겠습니다.
여름휴가 의무사항 일까?
사업주, 회사는 여름휴가를 유급휴가로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개인 연차를 계획성 있게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일정 기간을 셧다운해 전 직원이 휴가를 떠나기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부분은 회사마다 규정을 달리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개인 연차를 길게 사용해 여름휴가를 갈 수 있게 배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휴가 연차휴가
사회초년생이나 회사 생활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간혹 여름휴가와 연차휴가를 헷갈려 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휴가
특정 기간을 정해 회사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휴가를 뜻합니다.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도 있는 반면, 개인 연차를 연속으로 사용해 휴가를 떠나기도 합니다.
✅ 연차휴가
법령에서 정하는 연차휴가는 유급휴가로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가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만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해야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름휴가 주의사항
회사마다 취업규칙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후 여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에 따라 유급과 무급으로 규정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유급휴가
여름휴가 사용 일수만큼 연차휴가를 차감하고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규정해 놓습니다.
✅ 무급휴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부여하는 여름휴가로 연차휴가와 무관하며, 취업규칙에 여름휴가를 무급으로 규정합니다.
즉,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복리후생 차원으로 보느냐, 연차를 대체해 사용하는 휴가로 보느냐에 따라 무급과 유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름휴가를 연차 대체해 부여한다면, 사용 일수만큼 개인 연차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법적 유급휴일과 같은 개념이 적용되며, 유급으로 보장됩니다.
연차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적 유급휴가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부여
계속근로기간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 증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와 80% 미만 출근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연차를 소진시키거나 연차 사용을 제재 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단,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니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가 시행된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능하면 연차를 전부 사용하시고, 그 반대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여름휴가 개념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회사마다 사정이 달라 적용하는 규정이 다를텐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확인하고, 챙길 수 있는 부분은 확실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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