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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신혼 특공 세대 등 청약 넣어보셨나요? 일반 분양보다는 청약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유리한면이 있습니다. 특공 청약을 넣다보면 필수 조건인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이 꼭 나오는데요. 오늘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무주택기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공공주택이나 신혼 특공 등 특별 분양의 경우 일반 분양과는 다르게 무주택 세대주에게 혜택을 줍니다. 무주택기간이 길다면 가점을 받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고 합니다. 직계존비속이 아닌 형제 및 자매는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도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형제 및 자매의 주택소유, 청약 제한사항은 신청자의 주택소유 판단 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부부나 부부의 각 직계 가족간의 관계 등 세대원의 정의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 사이트인 청약홈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바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로 이동해 바로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간단하게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과 통계, 무주택세대구성원 확인, 주택보유 여부 등을 간단히 개인 인증을 거쳐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 혹은 금융인증서, 네이버, KB국민, 토스, 신한 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 접속해 청약자격확인 메뉴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청약자격진단까지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청약이 당첨되고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가장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무주택기간입니다. 쉽게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면 되는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니 꼭 기준에 맞게 무주택기간을 확인하시고,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뜻합니다.
주택공급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혼인 : 만 30세 혹은 만 30세 이전 혼인시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
- 비혼인 :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해 무주택인 기간을 계산
만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만 30세 이전 혼인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혼 신청자]
만 34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4년입니다.
만 35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 가장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지 1년이 되었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1년입니다.
[혼인 신청자]
만 26세에 혼인한 신청자로 현재 만 31세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한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다면, 신청자의 무주택 기간은 5년입니다.
현재 만 32세 미혼(만 26세에 혼인 후 이혼)인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은 6년입니다.
오늘은 주택청약 전 확인해야할 대표적인 조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무주택기간 확인 방법을 자세히 알아 보시고, 꼼꼼히 기준에 맞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집 마련의 꿈을 꼭 이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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