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신고서 받으셨죠?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주택임대소득 등의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국세청에서 소득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를 해주는 모두채움신고, 간편하지만 신고 완료 전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확인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환급액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 꼭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두채움신고 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편리한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약 700만 명으로, 소규모 사업자, 근로소득자,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소득자 등이 해당하는데요. ARS와 모바일(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임에 틀림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득금액과 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해 주며, 계산된 세액을 보고 불만 없다면 ARS로 확인, 동의만 하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개인이 신고하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모두채움신고는 정말 좋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용대상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기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 라이더, 유튜버 등) 등이 모두채움신고 적용대상이 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사업자로 한정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23년 소득에 대해 '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즉 직전 과세기간은 '22년이다)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 단순경비율 : 필요경비를 신고하지 않아도 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비율대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
- 도소매업 : 6,000만 원 이하
- 제조업/음식업 : 3,600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 2,400만 원 이하
- 인적용역소득 : 3,600만 원 이하
모두채움신고 주의사항
이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채움신고가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
간편 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을 하고 나서 본인 소득 금액을 신고하면 사업소득금액으로 산출되었던 산출세액의 2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줍니다. 물론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적용되긴 쉽지 않지만 해당된다면 100만 원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니 소득세 신고에 있어 매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보다 높은 경비 사용
앞서 단순경비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특정 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죠. 근데 사업을 하는 초기 단계라면 단순경비율 보다 높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사용한 경비비를 장부로 계상하여 신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신고의 경우 간편하지만 이전 연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세액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인적공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인적공제와 세액공제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으니 모두채움신고서를 받고 바로 신고 승인을 하지 마시고, 재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활용
모두채움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지만, 누락되는 공제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재계산을 추천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쁜 사장님들께서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 재계산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어플 SSEM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렴한 수수료(신고 1건당 33,000원)로 숨은 환급금까지 찾아내 주는 세금 어플인데요. 수수료 33,000원이 고정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용하기 좋습니다. SSEM 어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모두채움신고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종합소득세 신고가 진행되는데요. 간편 신고가 편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알아보면 세금을 내는 대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어플이나 세무사 방문 등을 통해 챙길 수 있는 혜택은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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