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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세 자녀 가구 등록금 면제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다자녀 가구의 기준을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할 것을 약속했는데요. 변경된다면 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다자녀 기준이 변경된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그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개별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현재 내가 거주하는 곳의 출산장려금,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혜택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혜택

    총 5가지 분야에서 다자녀가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과 의료비, 주거지원, 양육과 교육, 공공요금,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하는 가구에서는 꼭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자녀가구 기준이 바뀐다면, 두 자녀 이상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아래 혜택들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의 혜택은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공통 적용 개념으로 설명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지원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히 언급하고, 세부 내용들은 각 사이트 링크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1. 출산축하금 지원

    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의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각 지역별로 지원조건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확인하시고 온라인에서는 아이사랑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2.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다자녀가구는 특별공급에 해당하며,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두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집 마련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특별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은 해당 링크를 참고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분야 세부내용
    다자녀가구 개관 ▪ 다자녀가구의 개념
    출산 및 의료비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 신생아의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주거지원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제도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
    양육 및 교육 지원 ▪ 어린이집 우선이용 혜택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

    ▪ 장학금 지원

    ▪ 학자금 지원
    공공요금 감면 ▪ 전기료 감면

    ▪ 도시가스 요금감면

    ▪ 난방비 감면

    ▪ 국립수목원 및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철도운임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 자동차 취득세 감면

    ▪ 자녀세액공제제도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오늘은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 소식이 있어, 기존 혜택들을 정리해 봤는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정부에서 합의해 여러 혜택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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