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갖춘 대상이라면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청자격 확인과 장려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진행합니다. 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확보해보세요.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맞벌이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은 330만원입니다. 먼저 신청자격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먼저, 부부의 합산 연간 총소득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진 총소득 기준금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는 2,200만원
-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 자녀장려금
- 홑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는 7,000만원
※ 총소득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요건(가구원합산)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위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몇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및 자녀장려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니 해당 유형의 대상자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이번 근로장려금은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산정건으로 신청시기는 '24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5가지로 아래 링크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신청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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