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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소상공인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지원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별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를 안내드리니 올바른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업 구분별 제출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의 경우 신청일이 유효기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업로드 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소상공인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중소기업/중견기업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사회복지법인·시설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2024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메뉴얼 다운로드

    manual down.pdf
    1.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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